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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망가진 노트북..보상 받을 수 있을까?

싱글남녀 2021. 5. 4. 21:26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갑자기 뒤에서부터 전해진 충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보니 뒷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추돌한 것입니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때문에, 뒷좌석에 놓아두었던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져 충격으로 작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처럼 자동차 사고의 충격이 심할 경우 차 안에 놓아둔, 혹은 들고 있던 물건이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품이 파손된 상황, 과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소지품은 보상 OK, 휴대품은 보상 NO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아닌 물품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물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휴대품과 소지품입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피기 전에 이 휴대품과 소지품의 구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휴대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등이 포함되며, 이와 유사한 물품을 뜻합니다. 이와 달리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등이 속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된 물품의 보상은 소지품만 가능합니다. 사고로 차고 있던 고가의 손목 시계가 망가졌다고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내가 낸 사고로 망가진 내 노트북은 보상 NO..다른 차가 낸 사고로 망가진 내 노트북은 보상 OK

앞선 사례에서 파손된 노트북은 소지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피보험자의 가족(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을 제외한 내 차와 다른 차량 탑승자의 소지품,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낸 사고로 내 소지품이 파손되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나 자녀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나 친구의 파손된 소지품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소지품만 싣고 운행하다가 사고로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나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친구에게 빌린 카메라가 파손 되었다면 이 역시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품 판매를 위해 전시장에 진열 중이었거나 화물로 운반 중이던 소지품은 전액 보상 가능합니다.

보상 금액 책정은 소지품을 구입했을 때의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트북을 살 때 100만 원에 구매했다 하여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입 싯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소지품의 성격과 형태 등을 따져 감가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사고로 인해 소지품이 분실 되었거나 도난 당한 부분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전 해당 소지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보상 관련 정보들은 알아둘 수록 유익합니다. 이런 일이 본인에게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알고 계신다면 언젠가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자세히 읽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